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

[시행 2023. 3. 1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35호, 2023. 1. 3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4.14.>

1. "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.

가.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
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

2. "화장실"이란 기관의 부지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화장실을 말한다.

가. 청사, 사무실, 교사, 체육관, 강당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

나.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

제3조(도교육감의 책무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기관의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화장실의 유지ㆍ관리) 도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의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4.14.>

1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3.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,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.

5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

6. 필요시 화장실내에 에어타올(페이퍼타올), 청소용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5조(위탁관리)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편의용품의 비치)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장실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화장지(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).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하여야 한다.

2. 세정제.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리인의 운영)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 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리대장의 비치)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제4조 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1345호,2015.10.2.>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00호, 2021.4.1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35호, 2023.1.3.> <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㉒ 생략

㉓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"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"을 "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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