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"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.
가. 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
2. "화장실"이란 기관의 부지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화장실을 말한다.
가. 청사, 사무실, 교사, 체육관, 강당 등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
나.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
1.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.
2.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3.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.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,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.
5.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.
6. 필요시 화장실내에 에어타올(페이퍼타올), 청소용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7.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1. 화장지(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).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하여야 한다.
2. 세정제.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.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㉒ 생략
㉓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가목 중 "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"을 "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